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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담 업무 | |
| 특허, 상표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, 등록 및 관리 업무 | |
| 중간 절차(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등)에 대한 업무 | |
| 등록 후 연차료 관리 및 상표권 갱신에 대한 업무 | |
| 특허권 및 상표권의 양도 절차 업무 | |
|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라이센싱 업무(사용권 또는 실시권설정등록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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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허 및 상표의 선행기술조사 및 선등록유사상표조사 업무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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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허, 상표, 저작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 및 감정 업무 | ||
| 외국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제공 업무 | ||
| 침해사건 등과 관련된 조사 및 감정 업무 | ||
| 모든 지적재산권의 등록가능성 분석 업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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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허, 상표, 저작권 관련 법령 상담, 행정구제 절차 및 침해 소송 업무 | |
|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처리 업무 | |
| 취소심판, 무효심판, 정정허가 심판등 제반 심판에 대한 대리 업무 | |
| 권리 침해에 따른 대처방안 상담 및 소송 대리 업무 | |
| 경고장, 고소장의 작성 또는 이들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등 업무 | |
| 형사, 민사 사건지원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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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전략 기획 업무 | |
| 투자 중개, 컨설팅 및 대행(처리) 업무 | |
| 특허, 상표, 저작권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법률고문 업무 | |
| 기업 및 교육기관 특허관리 교육 및 지원업무 |


